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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꽃게 금어기 : 6.21 ~ 8.20
◆ 낙지 금어기 : 6.1 ~ 6.30
이 외에도 수컷 대게(6.1 ~ 11.30), 참홍어(6.1 ~ 7.15), 펄 닭새우(6.1 ~ 8.31), 소라(6.1 ~ 9.30), 새조개(6.16 ~ 9.30)까지 총 7종의 금어기가 6월에 시작됩니다.
* 꽃게, 새조개, 낙지의 금어기는 해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자원 보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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