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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라 변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 활용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올리도록 해요!
◆ 기계적인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
#정보화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기계정보
이전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없던 기계적인 정보가 정보화의 발전으로
쉽게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고, 이는 개인 정보로 인정 가능
◆ IMEI나 USIM도 개인정보
#휴대폰 기기 번호와 결합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 가능
IMEI나 USIM 일련번호는 기기나
특정 카드에 부여된 고유번호로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기기와 결합된다면
가입신청서 등 가입자 정보에 나타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됨으로써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어 개인정보로 인정
* 「참고 판례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2.23. 선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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