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영상 증인신문’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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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영상 증인신문’ 전국 확대

대한이 2022. 8. 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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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이 아닌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영상 증인신문 전국 확대]


영상 증인신문이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이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연령
16세 미만 피해자 (현행, 4.11~) → 19세 미만 피해자 (전국 확대, 7.21~)

② 대상 센터
8개소, 7개 시·도 (현행, 4.11~) →  34개소,16개 시·도 (전국 확대, 7.21~)

※ 전국 해바라기센터 정보는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자주 찾는 정보 → 시설 찾기 → 해바라기센터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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