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이 아닌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영상 증인신문 전국 확대]
◆ 영상 증인신문이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운 이동·청소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등을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연령
16세 미만 피해자 (현행, 4.11~) → 19세 미만 피해자 (전국 확대, 7.21~)
② 대상 센터
8개소, 7개 시·도 (현행, 4.11~) → 34개소,16개 시·도 (전국 확대, 7.21~)
※ 전국 해바라기센터 정보는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자주 찾는 정보 → 시설 찾기 → 해바라기센터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728x90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운대, 춘장대 등 해수욕장 이름의 유래는? (0) | 2022.08.10 |
---|---|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는? (0) | 2022.08.10 |
달라진 긴급복지지원제도 요점정리 (0) | 2022.08.06 |
체감 온도가 높아지면 스트레스도 상승한다고? (0) | 2022.08.06 |
곰팡이 제거 꿀팁은? (0) | 2022.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