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부터 외출·여행 시 준비해야할 것들까지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1. 관리 책임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 반려인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에 책임을 다해야 함
- 반려견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최대한 본래 습성에 가깝게 사육 및 관리
[법적 책임]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반려동물의 소유자 등이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한 맹견의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및 범칙금]
⑥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하는 경우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⑦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하는 경우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책임 면제 사유]
점유자나 보관자가 반려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2. 사료 선택
식사의 즐거움, 강아지라고 예외일 수 없다. 사료를 구입할 때는 반려동물의 월령, 발육, 영양상태, 건강 및 식습 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 용기나 포장에 원료, 성분 등 사료 정보를 표기 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에 알맞은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
※ 사료표시제도란?
사료는 그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사료 관련된 정보를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료에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사료용기나 포장을 확인하면 된다.
[샘플 사료]
사료를 구입하기 전 인터넷 검색 또는 가까운 샵에 들러 여러 종류의 샘플 사료를 구입하도록 한다. 다양한 샘플 사료를 여러 차례 나누어 먹여본 후 가장 기호도가 높고, 배변에도 문제가 없는 사료를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등급 알기]
사료의 등급은 AAFCO라는 미국의 동물 사료검사 협회에서 정한 등급을 많이 따르는 추세다. 좋은 순서대로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기농 사료 > 홀리스틱 > 슈퍼프리미엄 > 프리미엄 > 마트 제품
[유통기한]
사료의 유통기한은 대개 1년 이상이지만, 수입 제품의 경우 가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도 시중에 판매되니 주의한다.
3. 사료 급여
◆ TIP1. 분할배식과 자율배식
강아지의 배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해진 식사시간을 지키는 ‘분할배식’과 한 번에 충분한 양을 주고 스스로 찾아먹게끔 하는 ‘자율배식’이다. 아무래도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긴 현대인들은 자율배식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수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분할배식 장점]
① 사료에 대한 흥미 상승
자율배식의 경우 사료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사료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 간혹 식욕이 떨어지면 아예 먹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아이가 식욕부진 상태에 있을 땐 마냥 굶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분할배식을 한다면 이러한 걱정을 덜게 된다.
② 반려인에 대한 의존도 상승
자율 배식의 경우, 사람이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이 늘 그 자리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만큼 훈련을 위한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다. 반면 분할 배식을 할 경우 반려인이 곧 ‘음식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생기게 돼, 반려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③ 건강 체크의 용이
강아지의 식욕이나 배변 상태 등은 강아지의 평소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분할 배식의 경우 강아지가 먹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기에 특이점을 바로 알아채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율급식 장점]
① 스스로 먹는 양을 결정, 식탐 완화
어릴 때부터 자율배식에 익숙해진다면, 사료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식탐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운동량이 많은 강아지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 자율배식 형태가 잘 맞을 가능성도 높다.
② 스트레스 완화
항상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천천히 먹을 수 있다. 또한 자율성이 보장되므로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③ 반려인의 편의
아무래도 오랜 시간 집을 비우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급여 방법이기 때문에 반려인 입장에서는 수월한 배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사료 급여 후 발생한 피해 보상 기준은?
반려동물이 사료를 먹고 부작용이 있거나 폐사하였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중량부족, 부패·변질, 성분이상, 유효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 동물폐사 →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
◆ TIP2. 강아지가 피해야 하는 음식리스트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서 강아지가 섭취했을 때 독성물질로 바뀌는 것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콜릿, 마늘, 양파 외에 강아지가 조심해야하는 음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단백질을 비롯해 식물성지방이나 칼슘,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과일이다. 하지만 강아지가 섭 취할 경우 구토나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시트러스계 오일 추출물
시트러스계 오일 추출물에는 강아지에게 해로운 리모넨, 리나놀 등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보통 스프레이나 벌레 퇴치제 등에 사용되는 재료이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 포도
급성 신부전증 및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과일로, 반려견의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토, 설사, 복통이나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수로 포도를 먹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 견과류 및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는 강아지에게 독성을 가지고 있어 소화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신경이나 근육 손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견과류 섭취는 비뇨기 결석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버섯
특정 종류의 버섯은 신체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 양파, 파, 마늘
강아지의 적혈구를 파괴하여 용혈성 빈혈 등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며, 이는 사람이 먹는 다양한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이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자일리톨
흔히 껌으로 먹는 자일리톨은 강아지에게 매우 치명적이며, 구토나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산책 중 땅에 떨어진 껌 등을 무심코 먹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
- 우유
사람이 먹는 우유는 강아지가 소화시키기 어렵다. 유당 때문에 설사나 복통 등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지 않도록 한다.
4. 외출 준비물
[인식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방심은 금물
평소 강아지에게 인식표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주자. 잠깐의 실수로 강아지가 집을 나가버렸을 때, 반려인의 정보가 담긴 인식표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어떤 인식표를 착용해야 할까?
①가벼워야 한다 ②강아지가 불편함을 느껴선 안 된다. ③털이 걸리거나 피부에 무리가 가선 안 된다.
▶ 인식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①보호자의 이름 ②등록번호 ③전화번호
글씨는 큼지막하게 기재하는 게 좋다.
강아지를 빨리 찾기 위해 사례금을 명시하는 것도 좋다.
[배변 봉투]
-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함
- 위반 시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반려동물과 외출 시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만원의 범칙금 부과
[목줄]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 사용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맹견의 경우,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않거나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목줄의 길이는 반드시 2m 이내로 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의 실내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주세요.
* ’22. 2.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부과
◆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장소,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놀이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므로 거주 지역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이 13세 이상의 사람(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가능)과 함께 입장할 수 있고, 맹견, 사나운 개,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견, 질병이 있거나 발정중인 경우는 이용을 제한한다.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서울 반려견 놀이터 이용
[물통]
반려견의 하루치 적정 음수량을 채워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음
5. 여행할때
[반려견을 맡겨둘 때]
- 집
1년 이상 된 성견의 경우 깨끗한 물과 건조 사료만 충분히 준비해두면 하루 정도는 혼자서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 집을 비우게 된다면 친척 및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애견호텔
하루 숙박비용이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휴가철 성수기에는 많은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최소 1~2주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 펫시터
주로 반려동물 관련 인터넷 카페나 모임에서 펫시터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펫시터의 과거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책임 여부, 위탁 기간과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반려견과 함께갈 때]
- 펫 택시
• 펫 택시는 여행을 가거나 병원을 가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반려인들에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
• 펫 택시에는 배변패드, 물티슈 등 반려동물을 위한 기본적인 용품 구비
• 가격은 일반 택시의 두 배 정도의 요금이며, 눈치보지 않고 반려동물과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음
• 택시가 정식으로 동물 운송업을 등록했는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하단에 명시된 해당 조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눈여겨 보아야 함
* ①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설비를 갖출 것
•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①의 요건을 갖춘 차량은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본다.
- 자가운전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강아지와 차를 탈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멀미’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균형감각의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성견보다는 발달이 덜 된 강아지들이 더 많이 경험한다. 어릴 때 자동차 멀미를 느껴본 강아지라면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차에 대한 즐거운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 대중교통
고속버스나 시내ㆍ시외버스의 경우, 소형견일 시 이동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각 버스운송회 사의 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버스 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광역전철 또는 도시철도를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비행기
국내 항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한다.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야 한다.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의 총 중량(운 반용기를 포함)을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된다.
◆ ‘멀미 대처법’ 꿀팁!
- 시동을 끈 차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놀아준다.
- 거리가 짧으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소로 차를 타고 이동해본다.
- 멀미 예방을 위해서는 출발 전에 강아지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강아지가 창밖을 내다보는 것보다 앞을 보게 해야 멀미를 줄일 수 있다.
- 머리를 밖으로 빼지 못할 만큼 창문은 조금만 열어서 환기한다.
◆ ‘자가운전 시 유의사항’ 꿀팁!
- 창문으로 고개를 내미는 건 위험!
종종 강아지들이 열린 창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척 위험한 행동이다.바람에 섞인 이물질이 머리나 눈에 부딪혀 다칠 수 있고, 심지어 창문 밖으로 뛰쳐나갈 가능성도 있다.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하더라도 이를 방지해야 한다.
- 무릎 위는 NO, 강아지 전용 시트 이용!
강아지가 차 안에서 돌아다닌다면 운전자의 주의가 산만해져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운전할 때 강아지를 무릎 위에 앉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신경이 분산되어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뒷자리에 앉히고 운전석과 분리시키도록 한다.가장 안전한 것은 강아지 전용 시트나 케이지,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반려견과 해외에 갈 때]
① 국가별 검역조건 확인
동물 입국이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국가는 동물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견종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국가마다 반려동물 검역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해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② 검역증명서 발급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국가인 경우, 출국 당일 하단의 서류를 갖춘 후 공항 내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를 방문해서 검역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동물검역신청서
-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 상대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광견병 예방접종은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미리 접종해야 하고, 주요 국가는 동물의 신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인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서 검역을 받지 않고 출국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자료출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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