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있는 삶’에 진심인 분들 주목!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2 공휴일!
올해 가장 기다려지는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8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쉬게 됩니다
[1월]
- 1/1(토) 양력설
[2월]
- 1/31~2/2(월~수) 설 연휴
[3월]
- 3/1(화) 3·1절
- 3/9(수) 20대 대통령 선거
[4월]
- 없음
[5월]
- 5/5(목) 어린이날
- 5/8(일) 부처님오신날
[6월]
- 6/1(수) 전국동시지방선거
- 6/6(월) 현충일
[7월]
- 없음
[8월]
- 8/15(월) 광복절
[9월]
- 9/9~9/11(금~일) 추석 연휴
- 9/12 (월) 대체공휴일
[10월]
- 10/3(월) 개천절
- 10/9(일) 한글날
- 10/10(월) 대체공휴일
[11월]
- 없음
[12월]
- 12/25(일) 크리스마스
Q.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참고
Q.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Q.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자료 : 인사혁신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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