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신청기간]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소급 적용 불가)
[신청사유] 사업의 중단, 실직, 사고, 재해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납부예외도 가능!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신청대상]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자 *납부예외 직전 기준소득월액보다 소득이 감소한 자
[신청기간] 2021년 1월 ~ 6월분 보험료 (최대 6개월)
[신청사유] 매월분 다음 달 15일까지 (소급 적용 불가) *최대 2021년 7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은?
[사업장가입자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국민연금 EDI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신청 바로가기↓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menuGBN=A03
■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간편 신청 가능!
정부24에서도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이라면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납부예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20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출서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가입자]
-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 시 : 근로자 등의서,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 시 : 사용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
[지역가입자]
- 소득감소 입증서류(없는 경우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 찾기↓↓
https://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1.jsp?fId=pds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사항은?
- 납부예외 신청으로 당장은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미래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납부예외 신청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더라도 공단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충당 후 반환합니다.
-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납부재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문의처는?
-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1355(유료) (평일 09:00 ~ 18:00)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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