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받은 내역 조회서비스 및 부당청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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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받은 내역 조회서비스 및 부당청구 신고방법

대한이 2022. 5. 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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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내역 조회란?

병원·의원·약국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최근 12개월 분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기간은 14개월 전 진료분부터 1년간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은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자료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최근 2개월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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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내역 조회 이용 방법은?

STEP 1.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 진료받은 내용을 선택합니다.

STEP 2. 정부24 회원이 아닌 분도 본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확인 버튼을 선택하세요!)
https://www.gov.kr/mw/NhisInternetTreatInfo.do

진료받은 내역 | 바로받는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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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1년 이내의 진료받은 상세 내역인 병원·의원·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과,

방문·처방·투약 일수, 본인 부담금, 공단 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회원이신가요?

정부24 회원이신 경우는 정부24에 로그인 후

MY GOV > 나의 생활정보에서 진료받은 내역조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내역이 부당 청구된 경우는?

진료받은 내역 조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병원·의원·약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부당 청구 유형

-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데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 실제 진료(투약) 받은 날보다 진료(투약)일수를 늘려서 청구한 경우

-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 전액 부담으로 진료한 건을 청구한 경우

(예 : 점 제거, 라식, 보철, 피부관리, 비만, 보약 등)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 방법은?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받은 내역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 보험급여 > 진료받은 내용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으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부·모만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https://minwon.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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