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대상이 되는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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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상이 되는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대한이 2022. 5. 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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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https://deahannews.tistory.com/m/156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대응방법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채권자나 채권자에게 의뢰를 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면서 빚진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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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밤 9시~ 아침 8시 사이)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침 8시~오후 9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위해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공포감·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불법추심에 해당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유포

금전을 빌려서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발생이나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이외로 이용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 교부를 거부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수임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행위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

(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 추심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 채무자가 통지가 필요없다고 동의한 경우는 서면통지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함

― 동일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에게 채권추심을 위임

―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 진행중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중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해야 함

채권추심 관련 거짓표시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

― 민사상ㆍ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

―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 참고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임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시키는 행위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추심을 하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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