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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대응방법

대한이 2022. 5. 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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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빚을
지고도 갚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 채권자나 채권자에게
의뢰를 받은 사람이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하면서 빚진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채권 추심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발생하는 경우 대응하는 방법은?

불법 채권추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협박내용은 휴대폰 등에 녹음을 하고,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채업자는 혼자 만나지 말고 친구나 이웃 등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서는 대부업체 및 불법사채의 불법추심 관련 상담 및 경찰고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에서 고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께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술하시고 증거를 제공하는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추심금지명령이 기각되거나
채권자의 독촉 또는 추심행위자체가
싫으신 분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악덕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린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돼 직접 채권자를 상대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았거나 불법 추심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하면 채권 추심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권 추심을 해야 하고요.

채무자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 등으로 직접 연락하는 게 금지됩니다.

또, 불법 추심 행위가 발생하면 변호사가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 대리인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이나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건당(유료)
3개월 기준으로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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