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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땐 쉬어야죠!
하루 ‘4만 3960원’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최저임금의 60%, 모형별 최대 90일 또는 120일
◆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2년 7월~2023년 6월까지 1년간 진행)
해당 지자체 거주 취업자 7월 4일부터 신청 가능
* 2025년 전국 시행 목표
단, 공단에서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지원 대상
다음 기준 중 1가지 충족
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② 고용보험 가입자 : 가입 기간 1개월 이상
③ 자영업자 :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
(지원 제외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타 제도 중복수급자, 공무원 등)
◆ 지급 절차 (모형 1,2 해당)
①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진단서 발급
②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⑤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⑥ 상병수당 지급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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