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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일상 회복과 함께하는 특별한 지원,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3월 ~7월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ㆍ 신청 가능자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
(본인 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대리 신청 1) 교육급여(기초 생활 보장 사업)의 기존 신청인
(대리 신청 2) 주민등록 정보 상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가족
◆ 신청 기간
2022.6.29.(수) ~ 9.30.(금)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사용 가능
※ 신청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안내 예정)
◆ 지원내용
1인당 학습 특별 지원금 10만 원 지급
ㆍ 지원 수단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택 1
ㆍ 사용범위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콘텐츠에 한하여 이용 가능
◆ 신청방법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문의처
1599-2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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