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 여길 만큼 애정을 쏟는 반려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나도 키워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필독! 반려견 양육을 위한 필수 상식부터 생활법령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편집자 주)
반려동물의 출산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려동물 임신과 출산
- 개들은 특별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새끼를 낳을 수 있으나 반려인 도움이 있으면 더 좋음
- 임신기간은 보통 9주로, 출산이 가까워지면 어미 개 몸에서 투명한 점액질이 분비되고 불안한 동작을 보임
[반려견이 임신했어요]
- 교배가 이루어진 날부터 25~30일 뒤에 초음파 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
- 55~58일경,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새끼 강아지 건강 및 출산일 등 확인
- 반려견이 임신한 시기에 빠르게 달리거나 흥분시키는 일 자제
[새끼가 태어나기 전에 할 일]
- 산실에 부드러운 이불을 배치 후 소독된 가위, 실, 수건, 초유, 젖병 등 준비
[가정 분만 시 대처요령]
① 손을 청결하게 닦은 후 진통에 맞춰 외음부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② 태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탯줄을 누른 다음 진통의 움직임에 맞춰 새끼 강아지를 꺼낸다.
③ 양막을 찢은 후 소독된 거즈로 새끼 강아지의 코와 입을 닦아준다.
④ 탯줄 제거 시 배꼽에서 0.5cm 떨어진 지점을 실로 묶은 후 새끼 강아지 몸에서 1~3cm 떨어진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⑤ 탯줄을 끊고 이상이 없을 시 어미에게 데려가 젖을 물린다.
- 어미가 새끼를 돌보지 않을 경우 초유를 먹인다.
- 양수가 터진 후 20분이 지나도 새끼가 나오지 않거나 첫 번째 새끼가 나온 뒤 한 시간 안에 두 번째 새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산후조리법]
- 더러워진 침구 정리 정돈
- 출산하는 동안 어미 개에게 물과 포도당 공급, 출산 후 죽이나 가벼운 식사 제공
- 어미 개가 젖을 물릴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식사량을 조금씩 늘릴 것
◆ 반려동물 장례
[사후 처리]
-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되어 처리됨
•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하거나 매장할 수 있음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름
-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 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업자가 처리
•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하거나 매장 가능
[반려동물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세 가지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함
*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의 패사 증명 서류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버리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특히 강,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또는 공공수면에 투기할 시 최대 3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부과,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 가능
-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 금지
- 다만, 아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가능
•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례 및 납골]
반려동물 장례와 납골은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 가능
* 동물장묘업자: 동물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장묘업을 등록해야 함
[반려동물 보험]
- 반려동물 보험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비용 지급
-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비용 지급
Q.반려동물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이란 손해보험의 한 유형으로, 반려동물의 상해나 죽음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보험은 반려동물에게 발생한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급해 주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부터 반려동물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까지 출시되어 있으므로 동물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험상품을 비교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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