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휴직,휴가제도 알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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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휴가제도 알고 신청하세요

대한이 2022. 5. 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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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직제도란?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

가족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정부24 가족돌봄 휴직제도 안내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336

가족 돌봄 휴직 제도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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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가족돌봄 휴직제도 사용 기간은?

1회에 최소 30일 이상 휴직해야 하며,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연도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류 제출 시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 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

가족돌봄 휴가제도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근로자가 긴급하게 자녀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하며, 연 최대 10일까지 1일 단위로 끊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가족돌봄 휴가 기간과 가족돌봄 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 지원금은?

가족돌봄휴직 90일 중에서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일 5만원 x10일 = 최대 50만원)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 지원 대상은?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휴원/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은?

1.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신 후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방문

2. 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 검색

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버튼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을 제출하면 신청 완료



↓↓ 가족돌봄 긴급지원 신청하기 ↓↓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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